【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주민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정되면서 그 내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금 액수,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 김재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모두 2천4백억원 규몹니다.
중위소득 백퍼센트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인데 전국민을 백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수준이 50번째인 사람부터 백번째인 사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주에서는 전체 61만8천 가구 중 26만여 가구가, 전남에서는 전체 87만 가구 중 32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금 액수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이 지원되며 각 지자체별로 활용 가능한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와 별도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한 생계비를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스포츠 강사, 연극ㆍ영화 종사자, 대리운전원 등이며 이들에게는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2개월 분의 생계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무급휴직자에게도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2개월 분의 생계비가 지급되는데 이 경우 본인의 실직이나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다음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광주시는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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