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부 시설 업소에 대한 화재관리가 강화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아동센터와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피난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목욕탕,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 대비 장치를 추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3층 이상으로 지어진 기존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하지 않은 곳은 오는 2022년까지 안전 보강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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