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고액체납자들의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1천 6백여명을 조사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보유자 46명과 저작권 보유자 9명 등 55명에 대해 재산권을 압류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권과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활동 없이도 제삼자의 이용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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