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도의원 2명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기영(익산 3) 도의원과 최훈열(부안) 도의원에게 각각 출석정지 15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군산 고군산군도에, 최 의원은 부안에 농지를 산 뒤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1천만 원(2심)과 700만 원(1심)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도의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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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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