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조감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은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25일) 열린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광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단, 지방세법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시장이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6월 기준 광주시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2만 7,159대로, 이 중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량은 2만 1,028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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