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산업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들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는 데뷔 이래 18년 동안 음원 정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부조리와 관행들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현행법은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계장부 등을 기획업자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갑을관계'라는 점 때문에 회계 내역을 제출받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소 의원은 수입과 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예술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대중문화 산업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K-문화를 이끄는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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