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원내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상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2024-11-15 17:10
李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2024-11-15 16:54
트레일러 적재함서 튀어나온 파이프에 트럭 '쾅'..5명 사상
2024-11-15 16:36
시아준수, 女 BJ에 8억 뜯겨.."불법 녹취, SNS 유포 협박"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