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3가지 안은 △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납니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고,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 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안은 대도시의 경우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게 됩니다.
여야는 오는 23일 정개특위가 제출한 3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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