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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