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어진 가운데, 상설특검 활성화법이 발의됐습니다.
전남 여수시갑 지역구의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1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하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과 상설 특검법에 따른 임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간 대부분의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의 경우처럼 개별 특검법에 따라 임명돼 왔습니다.
주 의원실은 "개별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 '상설특검법'은 국회의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한 규정이 없다 보니, 특정 교섭단체가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고의로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검 임명을 무기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좌초면서 '상설특검법'의 활용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1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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