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8일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안건인 만큼 별다른 반대 없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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