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ㆍ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태균ㆍ김영선 구속기소

작성 : 2024-12-03 22:00:01
▲ 법원을 나서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왼쪽)과 명태균 씨(오른쪽)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 및 김 전 의원 측에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천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각각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A, B씨에게서 돈을 받는 데 관여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친분들 과시해 공천을 미끼로 김 전 의원과 A, B씨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난 4·10 총선을, A씨와 B씨는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각각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당시 A, B씨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지난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이 황금폰은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파일 등 주요 증거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채용 청탁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등 주요 내용들과 함께 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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