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연, 출자기관들이 앞으로 3년 동안 정원의 3%를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합니다 .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출연, 출자기관이 3년 동안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출연, 출자기관 경영과 기관장 평가 등을 조정하는 경우 청년 고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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