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의원들의 행동강령과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관행적 수수 행위 근절과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금품수수 등의 위반행위 제한 규칙을 강화하고 규칙 위반시 신속한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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