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통신 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 기준으로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지난 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약정만료 직전(36개월 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되며,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K사 500M 상품 기준, 22만 2천 원(24개월 차)에서 19만 원으로 3만 2천 원(14.3%) 감소하고, 30개월차 위약금은 20만 6천 원에서 10만 6천 원(49%↓), 36개월차 위약금 10만 9천 원에서 0원(100%↓) 등으로 인하조정됩니다.
통신4사는 오늘(26일) 자로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2023년 9월 하순부터 통신사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감과 더불어, 통신사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3년 약정 기준, 18개월 이후 위약금 평균 약 40% 감소
30개월차 위약금 20만 6천 원에서 10만 6천 원으로 10만 원 줄어
9월 하순부터 통신사별로 시행…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30개월차 위약금 20만 6천 원에서 10만 6천 원으로 10만 원 줄어
9월 하순부터 통신사별로 시행…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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