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올해 4월 21대 총선부터 만 18세도 투표권이 생긴건 알고 있지?
그런데 학생들이 정치에 관여하면 퇴학당한다는 사실 너흰 알고 있었니?
광주 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이야.
징계 기준에 ‘정치 관여 행위’가 명시돼 있지?
다섯 단계의 징계 가운데 정치 관여에 대한 양형 기준은 최고 퇴학이야! 금품 갈취나 시험 부정보다 처벌이 무거워~;;
이번에 18세 투표와 정당 가입이 법률상 허용됐는데, 사실상 이것도 정치행위 아니야?
우리가 임의로 10개의 학교를 조사해본 결과, 절반 가량의 학교에 이 같은 규정이 있었어.
사실 이 규정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인권위가 거의 20년 전부터 두 차례나 폐지를 권고했던 학칙인데,,, 18살의 투표와 정당 가입이 허용된 지금까지도 남아있었던 거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선거법에 걸리는 규칙은 개정을 권고하고 필요하면 안내 공문을 학교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해.
다만 학생의 정치 참여 방법과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빨리 논의돼야하는데, 급하게 진행해서 놓치고 가는 게 있을까봐 좀 걱정되긴 하네
한편 광주와 전남의 고3 유권자는 각각 5천 3백여 명과 6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교육도 실시되는데.
일단 각 시도교육청은 TF팀을 꾸려서 공동선거교육 자료와 선거법 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래.
올바른 규정과 선거 교육, 차질 없게 준비해서고3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핑거 이슈는 여기까지!
다음에도 쉽게 집어먹는 이슈로 찾아올게! 안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