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8월 15일 수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한국일봅니다.
기업 측의 일방적인 채용 번복이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기삽니다.
채용과정에서의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채용절차에 관한 법률에선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릴 때 전화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이 해당 구직자를 채용하기로 한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는 정당한 사유 없는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 시 정부가 나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 광주*전남권 신문입니다.
광주매일신문입니다.
광주지역에서 유기 동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동물보호소와 인력은 부족하다는 기삽니다.
현재 광주동물보호소가 수용할 수 있는 동물은 250마리지만, 실제 관리하는 동물은 410마리로 인력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광주시는 해마다 예산을 투입해 인력을 보충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유기동물 수를 감당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관계자는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시민들도 더 이상 동물들이 유기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광주일봅니다.
연이은 무더위에 전남의 섬을 찾는 여행객들이 줄어들었다는 기삽니다.
목포와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철 뱃길 이용객은 67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햇볕이 따가운 데다 해수욕장 수온마저 올라 섬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관계자는 해상 날씨가 좋아 여객선 운항횟수를 늘렸는데 이용객 수는 줄었다며 폭염이 섬여행을 가로막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4. 남도일봅니다.
내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 시기에 따라 없어진다는 기삽니다.
항공 마일리지는 원래 유효기간이 없었지만, 국내 항공사들이 2008년 이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약관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마일리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지만,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좌석은 일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기내면세점과 영화관, 놀이공원 등으로 마일리지를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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