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쓰면 손해 배상" 경찰, 민사소송 추진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거나 112에 허위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런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와 협의해 (살인예고 게시글 관련) 사건별로 법리검토를 해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112 허위 신고 등 과거 유사한 사례로 소송해 인용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7일부터 23일까지 형사처벌에 불만을 품고 331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한 박모씨를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