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경찰, '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과 단둘이 함께 생활해 왔던 것으로
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