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이재명 실명 사용 금지"...민주당, 지선 경력 기준 확정

작성 : 2026-03-04 21:10:01 수정 : 2026-03-04 22:07:01
▲ 더불어민주당 김이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도당 공관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 시 대표 경력에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브리핑에서 "글자 수는 25자 이내로 제한하며, 대통령 실명이나 임의적 경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후보들이 특정 정치적 자산에 기대기보다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당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투표의 핵심인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도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경선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홍 의원은 후보 경선 일정에 대해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거치는 지역들이 있을 것"이라며 "선거구별 경선 방식을 결정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경기, 전남광주, 울산 등의 지역에서는 '결선투표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홍 의원은 본선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안한 전남광주통합시의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논의 중이나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경선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민주당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실명 사용 금지'라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됨에 따라, 후보자들은 본인의 고유한 경력과 지역 공약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거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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