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자른 뒤 '신권 교환'..조각 이어 붙여 위조까지
5만 원권 지폐 일부를 잘라낸 뒤 새 지폐로 교환하는가 하면, 잘린 조각들을 이어 붙여 위조지폐까지 만든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는 5만 원권 5장의 각각 왼쪽 위와 아래, 중앙, 오른쪽 위와 아래를 손으로 찢어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지폐로 바꿨습니다. 5만 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