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권 지폐 일부를 잘라낸 뒤 새 지폐로 교환하는가 하면, 잘린 조각들을 이어 붙여 위조지폐까지 만든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는 5만 원권 5장의 각각 왼쪽 위와 아래, 중앙, 오른쪽 위와 아래를 손으로 찢어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지폐로 바꿨습니다.
5만 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찢어내고 남은 부분을 금융 기관에 가져가면 새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겁니다.
또 찢어낸 조각들을 테이프로 이어붙여 지폐를 한 장 더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조한 지폐는 식당에서 김밥을 사 먹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거주지에선 훼손된 5만 원권이 100매 이상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자와 가위, 커터칼, 테이프 등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5만 원권 지폐 55매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5만 원 #위조지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2024-11-14 22:55
임플란트 시술 중 장비 목에 걸린 70대..부산서 제주로 이송
2024-11-14 22:18
농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녀..여성은 흉기에 찔려
2024-11-14 20:21
음주 단속 피하려다 기찻길 내달린 만취 운전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