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 원, 추석 전 5만 원 될까

작성 : 2024-07-23 15:42:10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 의결 결과 브리핑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23일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을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됐다"며,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를 위해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설날과 추석 기간(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동안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상시의 2배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면 명절 기간에는 60만 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을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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