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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2천 비트코인 꽂혀"…빗썸 '초유의 오입금 사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5만 원씩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 입력을 잘못해 최소 2천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그 무렵 비트코인 1개당 9천800만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소 1천96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당첨자들에게 준 셈입니다. 이번 이벤트로 약 700명의 이용자가 랜덤박스를 구매했고, 그중 240명가량이 이를 열어 대부분 1인당 2천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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