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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금법 위반' 빗썸·업비트, 영업정지 등 중징계 사전 통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등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습니다. 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FIU는 같은 사안으로 두나무(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 원 등을 부과했습니다. 코빗
    2026-03-09
  • 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352억 과태료..."특금법 위반 860만 건 적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FIU는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약 860만 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고객 신원 확인 과정에서 복사본·사진 파일 등을 제출받거나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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