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왜 가?" 11살과 겨루기..150회 폭행한 합기도 관장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인 원생과 겨루기를 하며 150차례에 걸쳐 폭행한 합기도 체육관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원생인 11살 B군과 겨루기를 하면서 150차
202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