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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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때문에 아이가 학교에 안 간다면?.."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자녀가 학교를 가지 않게된 경우 근로자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또는 휴교에 들어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늘(6일) 광주 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등교 시간을 1~2시간 늦추도록 결정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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