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자녀가 학교를 가지 않게된 경우 근로자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또는 휴교에 들어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늘(6일) 광주 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등교 시간을 1~2시간 늦추도록 결정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연간 열흘까지 쓸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노사 합의가 있다면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연간 10일이 주어지며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 20일,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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