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도 심평원 조사 받아야"..法, 조사 거부 의사에 벌금형
비급여 진료만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59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지급이 적정했는지 현지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들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조사에 응할 경우 현재 재심 절차 중인 행정소송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