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행동 전공의, 타 병원 일하면 겸직 위반 징계"
일부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최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연 것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 처방전을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