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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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집단행동 전공의, 타 병원 일하면 겸직 위반 징계"
    일부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최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연 것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 처방전을
    2024-03-07
  • 이번엔 대통령실 행정관 겸직 금지 위반.."실질적 이해충돌 없어"
    대통령실 행정관이 외부 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일 KBS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박모 행정관이 충북 청주의 한 가스판매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행정관은 KBS 인터뷰에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날 알았다"며 "업무 착오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어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 정리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와 관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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