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정 위반' 국내외 증권사들 과태료 처분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했고, 신한금융투자는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위반했습니다. 이밖에도 CLSA증권 6억 원, 메리츠증권 1억 9,500만 원, KB증권 1,200만 원 등 상당수 증권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