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식업자에게 33억 원 '먹튀' 사기범, 항소심서 중형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유통 사기 범죄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민 알선과 유인, 활어 운송 등을 맡은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7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북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지의 어민 십 수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
202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