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3부는 26일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한 학부모 측이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친구를 때리던 제자 B군을 말리는 과정에서 좀처럼 통제가 되지 않자, 책상을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반성문을 쓰도록 시켰습니다.
하지만 B군은 성의 없는 반성문을 써왔고, 이에 A씨는 반성문을 찢었습니다.
이에 B군의 부모는 A씨가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교실에 있었던 아이들의 의견까지 청취하는 등 조사를 벌였고, A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부모 측은 지검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장을 냈지만, 광주고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교사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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