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름에 빠져 탕진한 이후 자신에게 도박을 권유했던 지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김주성·황민웅 고법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3시 27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성인PC방 화장실에서 흉기로 58살 B씨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시계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함께 도박하다가 재산과 직장을 잃었다. 내 인생을 망친 B씨가 인연을 끊으려 하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만난 B씨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1심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숨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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