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유통 사기 범죄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민 알선과 유인, 활어 운송 등을 맡은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7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북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지의 어민 십 수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33억 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소액 거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어민들의 환심을 산 뒤 차츰 거래 규모를 키우다 수억 원 상당의 외상 거래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확인된 피해액만 33억 원에 이르고, A씨는 이미 3차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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