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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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축전 보내고 北공작원과 연락한 시민단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개월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평화 통일과 농민운동의 하나로 회합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수사기관 추적을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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