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개월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평화 통일과 농민운동의 하나로 회합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만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의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내부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형식이지 통일을 위한 북한 내부 문제점이나 북한 인권 개선책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순수한 동기나 목적에 의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회합하고 이메일로 이를 위한 일정을 주고받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대한민국 내부 단체 동향과 피고인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한 것은 대한민국에 명백한 위협까지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2015년 11월 27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게 있고, 그 판결에 대해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과 확정판결 이후 범죄사실을 나눠서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나눠서 판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 대표가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A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음어'(陰語)를 사용하고 A씨에게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하 대표는 전주지법 앞에서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 대표는 "일단은 (집행유예를 받아) 바깥에서 생활해야 하기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가는 한은 누구도 위법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1973년부터 운동을 시작해 50년간 더 낮은 곳에서 민중과 함께 살고자 노력했다"며 "우리가 나서야 후세가 더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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