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사진 올려 성희롱" '나주시의원' 출석정지 10일 징계
전남 나주시의회는 26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A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전국 지방의회의 유사 사건 징계 사례 검토 등을 거쳐 출석정지 10일의 중징계를 권고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입니다. A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