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여친 흉기로 2백번 찔러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죗값 늘어
결혼할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0분쯤 영월군 영월읍의 한 아파트에서 24살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고 112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