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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사위, 尹 겨냥 '내란범 사면 제한법' 대못 발의..김부겸 "국격 추락, 국민 상처"[여의도초대석]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가운데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의 대통령 사면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됐습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의 사면·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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