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이자 줘, 알몸 사진 뿌린다"..악질 대부업자 실형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받아 협박한 50대 불법 고리대금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 사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