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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서에 간 이근 전 대위, 검찰 송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근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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