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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처리 못 하는 지자체, 처리해 주는 지자체에 돈 줘야
    내년부터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합니다. 25일 환경부는 반입협력금제 시행을 위한 규정 등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공포된 개정 폐기물관리법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규정됐습니다. 도입된 반입협력금제의 유예기간이 올해 12월 28일 끝나게 됐습니다. 이에 공공폐기물시설을 시작으로 반입협력금제가 시행됩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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