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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테무·쉬인 저가 공세 맞서 '면세 구멍' 틀어막기로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미국의 면세 규정을 남용해 미국 시장에 저가 제품을 쏟아낸다고 보고 미국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나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의 경우 면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개인이 1일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한도(de minimis exemption)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6년에 이 한도를 200달러에서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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