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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착취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형 추가...총 47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29살 조주빈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2025-12-11
  •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텔레그램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양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조
    2025-02-06
  •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죄는 위헌"..헌재 "합헌"
    여성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했다며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 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 씨는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빌미로 여성을 유인했고,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2024-07-23
  •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에 4개월 추가 확정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16일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 씨와 공범 33살 강훈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재판에서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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