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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할게요"..빈 상자만 보내 8백만 원 챙긴 20대 벌금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반품 신청한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내 800여만 원을 챙긴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독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반품 신청을 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 또는 물품 일부만 넣어 반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물품을 제대로 받고도 받지 못했다고 업체 측에 신고해 환불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품은 대부분 2만 원 이하의 생필품과 주방용품, 식료품 등 소액 상품이었으며 A씨는 이런
    2024-03-16
  • 억대 환불·반품 사기...30대 주부 징역 1년 2개월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기를 반복하며 1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3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위씨는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2021년 1∼10월 모두 71차례에 걸쳐 1억 3천9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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