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135억 어떻게 마련하나"..여수시의회, 예산 보류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의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135억 원에 대한 예산 반영을 보류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9월로 예정된 대법원 파기 환송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135억 원의 추경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지난해 6월 30일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1년 동안 여수시가 법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패소가 사실상 확실시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업체는 지난 2006년 여수시가 돌산읍 고층아파트 건립 사업을 3년 동안 허가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며, 24억 원
20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