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경쟁사로 이직한 이른바 '1타 강사' A씨가 회사에 약 7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B 교육업체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약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오늘(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B 업체와 계약을 맺고 온·오프라인 강의를 해오다 지난 2019년 11월 B 업체와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었는데도 C 업체로 이직해 강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업체는 A씨가 일방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중단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A씨를 상대로 약 49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B 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강사보호의무와 홍보 마케팅 지원 의무를 위반해 온라인 강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B 업체를 상대로 약 5억 원의 맞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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