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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지자는 말에…300번 연락하고 자해 소동까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귀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엿새 동안 285회에 걸쳐 문자·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고 38번 전화했습니다.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B씨를 마주치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2025-11-30
  • 이동관, 民 탄핵 추진에 "중대한 위반행위 없어..민심 탄핵 받을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어떠한 법률 위반을 한 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탄핵 사유 중에 가짜 뉴스 심의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한다.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덧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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