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300번 연락하고 자해 소동까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귀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엿새 동안 285회에 걸쳐 문자·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고 38번 전화했습니다.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B씨를 마주치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