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어떠한 법률 위반을 한 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탄핵 사유 중에 가짜 뉴스 심의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한다.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용산 관계자는 아니지만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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